서울 종로구는 85년 주택개량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현저 3구역 무악연립과 무악상가 소유자들에 대해 징수했던 청산금을 재산정, 차액 4억7천여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고 20일부터 올해말까지 환불신청을 받는다.
당시 시유지에 세워진 무악연립과 무악상가는 79년 착공, 6년만인 85년 완공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분양(환지)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했으나 사업장기화로 땅값이 상승, 청산금 산정시기를 공사착수 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종로구는 이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청산금 산정시기를 공사 전으로 재산정, 청산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3백89명에게 청산금차액 4억7천2백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02―731―0380∼4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