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생활법률상식]상품권 거스름돈,액면가 40%까지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뒤 남은 액수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나 친지끼리 고스톱을 칠 경우에도 도박죄로 처벌되나. 추석연휴를 전후해 흔히 있는 이같은 생활패턴에 대해 법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많다. 상품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추석선물로 선호하는 백화점 등의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의 경우 최고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귀향차표를 예매하지 못해 불법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나 승합차를 타고 가거나 카풀제를 이용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불법영업 차량을 타고 귀향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카풀제는 원래 출퇴근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승자도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용이 아닐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소 감액하고 있다. 고스톱은 정도에 따라 도박죄여부가 갈린다.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가족이나 친지끼리 오락으로 고스톱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돈이 오갔더라도 단순 오락행위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는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각자 1천∼7천원의 판돈을 내놓고 1점에 1백원짜리 고스톱을 쳤을 경우 오락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도박으로 간주하는 액수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94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인승전용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6인 미만이 탄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극장표 등을 사려는 줄에 새치기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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