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출입회원 소지품 감시』…대전「마크로」약관 물의

  • 입력 1997년 8월 31일 10시 08분


대전주부교실은 오는 10월 대전에 오픈할 예정인 유통점 「마크로」가 회원약관에 소지품 검사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삽입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주부교실은 청구서에서 『마크로의 회원약관(제16조 7항―동반자, 매장의 이용)이 「당사는 매장을 출입하는 분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 소비자 사생활 및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李淑子(이숙자)사무국장은 『소지품 검사조항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절도범으로 예단한 것으로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라고 보아 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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