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宋鎭勳·송진훈 대법관)는 28일 최모씨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공무원의 개인 예금계좌로 세금을 송금한 것은 납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납부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자진납부 계산서 등 법령이 정한 관련서류를 작성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에게 송금한 것은 납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