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부부 혼인신고 하세요』…전국 일제히 접수시작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대법원은 31일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이날부터 전국 시(구)청 및 읍 면사무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5만∼6만쌍으로 추산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게 돼 의료보험과 세금공제 가족수당 등의 권리를 모두 누리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동성동본 부부들은 민법 815조 「근친혼 금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계 및 모계의 8촌이내 친 인척간의 근친혼이 아니라는 확인절차를 밟은 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의 확인서(부모나 인척이 없을 경우 성년 2명의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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