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 안정제」내년 도입…사육농가에 시세차액 지원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10분


내년 7월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도입돼 한우 사육농가에 적정가격과 시세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오는 2001년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 전체 한우중 1등급 비율도 19%에서 40%수준으로 늘리고 50마리 이상 키우는 한우전업농을 1만가구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우대책에 따르면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축산농가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4천4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우전업농 1만가구를 선정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경영지도를 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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