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가 마찰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안양시 범계동 목련2단지 아파트 주민 5백여명은 27일 오전10시반경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기업이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보려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1백12개동 1만3천5백90가구 가운데 53개동 6천1백91가구가 올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 입주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선경건설은 지난 4월28일 시에 제출한 「매각 계획서」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당 1백71만원보다 50만원이 더 많은 2백21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건설회사측은 『건설교통부 관련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평당 4백만∼5백만원인 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주측이 건축비는 97년을 기준으로 삼고 감가상각비는 90년 금액을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양〓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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