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훈할머니 이야기가 보도된 뒤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한 증언들이 서로 엇갈려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검찰이 19일 유전자감식기법으로 가족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나섰다.
훈할머니가 자신의 남동생 이름이 「김남조」라고 말한 뒤 부산에 사는 金南祚(김남조·61)씨는 『훈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간 큰 누나 金南兒(김남아)』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훈할머니와 김씨의 증언 일부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가족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감식기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에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훈할머니의 혈액 0.5㏄나 모근이 붙어있는 모발 10올 정도를 채취해 항공편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훈할머니의 혈액이나 모발이 도착하고 김씨 남매의 혈액을 채취해 감식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이들의 가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만약 훈할머니와 김씨가 남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전자감식만으로 훈할머니의 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유전자의 경우 지문과 달리 전국민의 유전자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전자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 과학수사지도과 관계자는 『훈할머니가 고향에 대해 좀더 많이 기억해 낼 경우 해당 지역 주민중 후보자를 찾아 유전자감식을 하는 방법으로 가족찾기를 계속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