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데이콤 시외전화서비스 부당광고 행위 제재

  • 입력 1997년 6월 16일 14시 53분


(주)데이콤이 시외전화서비스 광고에서 허위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데이콤은 지난 해 일간 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저녁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고 표현, 저녁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돼 있어 허위광고 판정을 받았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전화사용료의 1%를 할인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고 10%까지 할인을 받게 됩니다”며 허위로 광고했다. 데이콤은 또 서울에 거주하며 본가와 처가가 각각 대전과 청주에 있는 사람이 한국통신을 이용해 연간 12만원의 시외전화 사용료를 낸다면 데이콤의 자동이체를 신철할 경우 전화료가 연간 10만8천1백8원으로 1만1천8백92원이 절약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통신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할인율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 비교 광고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데이콤에 대해 이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과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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