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영재교육 본격추진…올해안 진흥法 제정

  • 입력 1997년 6월 15일 19시 54분


교육부는 15일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교육기본법에 영재교육 근거조항을 마련한데 이어 「영재교육진흥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분야별 영재의 판별방법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 △교사양성 등 영재교육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기관설치는 물론 일반학교에 영재를 위한 학급을 따로 편성해 가르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진학 위주로 운영중인 특수목적고교의 수업을 영재교육과 연계해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별로 시범운영중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빠른 시일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