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밀렵땐 내년부터 징역7년…환경부 입법추진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압수 야생동물 소각
압수 야생동물 소각
내년부터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의 목록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이 동물들을 잡으면 7년까지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집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안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목록과 희귀성에 따른 처벌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특정 야생동식물 2백3종을 지정,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 고시」형식으로 대상 동식물을 지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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