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인 가운데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경정(更正)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지난 91∼93년 50억원 이상을 상속했거나 94년 이후 30억원 이상을 상속한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며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고액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을 점검, 30%이상 증가한 사람에 대해 이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상속세 경정조사에 착수,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