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70% 안전시설 미흡…붕괴·화재 위험

  • 입력 1997년 6월 9일 17시 12분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70%가량이 기둥과 보 슬라브 등 구조물의 균열과 노후 불량으로 건물붕괴나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시도 및 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809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70%인 567개소에서 1천9백21건의 안전 및 관리상 문제점이 발견, 긴급 안전조치와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서울 남부 여성발전센터와 부산 구세군신애관 등 32개소는 건물 기둥과 슬라브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처짐현상 등으로 붕괴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보수 및 보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기 이천시 성애원과 용인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전북 완주군 원암수양관 등 3개소는 건물의 노후화와 균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커 재건축이나 철거대상 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강남보육원 등 31개소는 여름철 장마로 인한 축대붕괴나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강동구 암사재활원과 부산 북구 평화의 집 등 228개소는 가스누출 경보기 및 밸브 작동불량 등으로 가스누출시 폭발과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광진구 다니엘학원 등 234개소는 분전반과 스위치 파손,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으로 화재위험과 감전이 우려되고 인천 부평구 시온 육아원 등 192개소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이나 피난유도시설 미비, 비상통로 물건적치 및 폐쇄로 화재발생시 신속대피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건물붕괴나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조속히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강력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점검 결과를 통보, 보수 및 보강 등 신속한 안전조치와 함께 시설관리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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