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헬스회원권 회사-구청서 배상…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基洙·김기수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스포츠센터 회원 김복실씨 등 7백38명이 삼풍건설산업과 李준 회장, 서울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구청측은 회원들에게 모두 1백4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사고 당시 삼풍측이 회원권 분양가에 해당하는 계좌당 6백만∼2천1백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회원권의 시가에 해당하는 1천3백만∼3천2백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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