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섭기자] 두달에 한번씩 시행되던 서울지역 민영주택 동시분양이 다음달부터 매달 실시된다. 우선청약 범위도 현재 1백30배수내에서 공급물량에 따라 최고 2백배수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동시분양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범위를 늘리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분양방식이 변경돼 서울시가 매달 중순까지 업체로부터 아파트 분양계획을 받아 승인을 내준 뒤 하순경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시는 특히 우선청약범위를 현행 1백30배수내에서 공급물량에 따라 2백배까지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매달 동시분양을 실시함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데도 현행 1백30배수내를 고수하면 기존 청약자격이 있던 사람까지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주택건설 업체로서도 청약미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백30배수내를 적용한 1차때는 △85㎡이하일 경우 90년2월이전 가입자 △102∼135㎡일 경우 89년3월이전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