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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스님 긴급체포…검찰, 공사대금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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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2:22
2009년 9월 27일 02시 22분
입력
1997-03-16 09:13
1997년 3월 16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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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소설 정감록」 「인생 12진법」 「사랑학 개론」 등을 저술, 작가스님으로 유명한 정다운(본명 李登龍·이등룡 재단법인 생활불교 총재)스님을 공사대금관련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1년 충북 중원군 엄정면 용산리 일대 부지 10만여평에 전등전이라는 사찰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H건설에 공사대금 8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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