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손해보험료 표준요율 내달부터 12.2%인하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허문명기자] 화재 해상 상해 보증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표준요율이 다음달 1일 가입분부터 평균 12.2%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전체적으로 연간 1천4억원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최근 5년간의 화재 해상사고 등 실적손해율 통계를 기초로 일반손해보험의 표준요율을 이같이 조정, 오는 3월1일 이후에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요율이란 전체 보험회사의 과거 실적통계에 의해 산출하는 업계 전체의 평균 예정원가 개념의 요율로 이를 기준으로 각사가 일정폭을 가감해 상품별 요율을 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해상보험의 표준요율은 23.4%, 보증보험은 19.7%, 도난보험은 17.2%, 상해보험은 9.9%, 종합보험은 8.7%, 화재보험은 6.5%, 근재보험은 4.3%가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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