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協 공동규약]18세 미만 카드발급 못받아

  • 입력 1997년 2월 6일 16시 13분


10일부터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가정주부는 배우자의 자격 여부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한국신용카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확정된 신용카드사 공동규약에 따라 10일부터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카드사들의 공동 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이 7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3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또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회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신규발급 기준을 충족하거나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10만원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협회는 그러나 갱신발급의 경우는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약을 위반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재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