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車도 30분 넘으면 불법주차 과태료…서울시 추진

  • 입력 1997년 2월 1일 11시 41분


빠르면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이상 견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면제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 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별로 단속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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