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면허 필기-코스합격 86만명, 내년 재시험봐야』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56분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 운전면허시험을 앞두고 올해 학과(필기)시험 및 코스시험을 합격한 운전면허 응시생들의 구제조치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산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이들도 새 면허시험규정에 따라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경찰청은 27일 올해 도교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운전면허 필기시험합격자 65만6천여명과 코스합격자 20만3천여명 등 85만9천명의 응시생도 예외없이 새 제도에 따라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절차는 학과→코스시험→주행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해주지만 개정 면허시험은 학과→연결식기능시험(코스+주행)→연습운전면허발급→응용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를 딸 수 있다. 개정안은 △97년이전 필기시험 합격자는 97년에는 연결식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응용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없이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97년이전 필기시험과 구형코스를 모두 합격한 응시생은 97년이후에도 신형 연결식 기능시험에서 주행시험항목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만일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제조치를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스 및 주행시험 응시예정자 중 30%가량인 20여만명이 시험일정이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李炳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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