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기존주택, 90평까지 증개축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그린벨트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기존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이 가운데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허용된다. 또 경기 하남시 구리시등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12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병원 도서관 은행 농수산물공판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경우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창고 등 지하부속사의 설치는 금지하고 자녀분가용 분할등기도 1세대,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돼 있는 12개 시군구에는 테니스장 병의원 도서관 은행 농수산물공판장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대상지역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公簿)상 나대지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20가구이상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백가구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맡기고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농가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吳潤燮·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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