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기간 규제 폐지…내년 4월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許文明기자」 내년 4월1부터 백화점과 의류업체를 포함, 모든 유통업체는 연중무휴로 아무때나 할인판매(세일)를 할 수 있다. 金仁浩(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정책진단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83년부터 백화점 사기세일을 막기위해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해온 세일 기간 규제를 내년 4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시장 개방으로 상설 할인매장과 가격 파괴점 등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세일기간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소비자들도 사기 세일에 속지 않을 만큼 의식수준이 성숙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 유통업체들은 사전세일이나 세일이 끝난후 바로 가격인하를 하는 등 변칙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해 세일규제가 유명무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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