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 민간에 이양…연령별 5등급 도입

  • 입력 1996년 11월 22일 09시 5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정부의 영화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영화심의기능을 현재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로 넘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곧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예술원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10∼15명의 위원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화의 연령별 등급제를 도입,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가능 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음란퇴폐 및 폭력성이 심한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 6개월간의 보류기간을 두어 상영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포르노 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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