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돈스코이호 발굴 승인신청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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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8일 08시 54분


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인양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발굴 승인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에 매장돼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절차가 정해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있다”며 발굴을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일그룹 측은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DONSKO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돈코이호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나있는데, 실제 금화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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