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산에서 옷 다 벗기고 성추행…조건만남 시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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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6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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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관악산 집단폭행 피해자가 입원 직후 찍은 사진.사진=페이스북 캡처
관악산 집단폭행 피해자가 입원 직후 찍은 사진.사진=페이스북 캡처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언니는 6일 “(가해자들이)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한다”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인 A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갔다 와서 (피해자를)죽여 버린다고 하니까 동생만 더 힘들다.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나”라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 일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 양(17)은 6월 2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5명에게 1차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

이들은 이어 B 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갔다. 그 사이 다른 학생들이 합류했다. 여학생 5명과 남학생 3명은 산 속 으슥한 곳에서 B 양을 집단 폭행하고, 일부는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이용해 B 양을 성추행까지 했다. 2차 집단폭행 후 B 양은 가해자 중 한 학생의 집으로 끌려갔고, B 양은 가해학생이 잠든 틈을 타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출됐다.

B 양의 언니인 A 씨는 1차 폭행 후 가해자들이 마스크를 씌워 동생을 관악산으로 데려갔다며 “중간에 지하철에서 (B 양의)마스크를 벗기고 자랑하듯이 멍든 사진을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관악산으로 이동한 뒤 가해자들은 B 양의 옷을 모두 벗겼다고 했다. A 씨는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옷을 다 벗기고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5시간 동안 했다”며 “산에 각목이 생뚱맞게 있었을 리는 없고 미리 그 장소까지 알아본 거 같다”며 계획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각자 때리는 게 정해져 있었나 보다.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렸다”면서 “때리면서 인증샷을 찍고 SNS로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 B 양을 감금하면서 ‘너는 이제 조건 만남을 하라’고까지 했다.

A 씨는 B 양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가슴 쪽을 많이 맞아 폐 쪽에 공기가 차서 목에 호스를 꽂았다. 이틀 전에 호스를 빼고 조금씩 말을 하는데 아직 밥은 못 먹고 물이나 마시는 정도”라며 “얼굴과 온몸에 다 피멍이 들어 있는 상태다. 속 안이 어떨지 몰라 검사를 이리저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예 거동 자체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는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을 공동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는 총 10명. 모두 중고교생이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며 2명은 잠시 현장에 있었던 단순 가담자로 조사됐다.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적용된다.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등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

A 씨는 “(가해자들이)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한다더라”며 “주동자가 동생이 신고를 했으니까 ‘한강 가서 죽여 버린다’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싶다’고 경찰한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난다”며 “죄질이 일단 가볍지 않고 벌써부터 복수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교는 물론, 사람도 아예 친구가 무섭다고 하니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10명 중 주동자급인 3명은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폭행·절도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9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돼있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2명도 이날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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