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혹…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측근 손모 씨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6시 4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이 물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핵심 측근 손모 씨(6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10일 물류업체 A사와 손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씨의 계좌를 추적해온 검찰은 손 씨가 A사에서 2009년 경 1년가량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A사와 농협물류 사이의 하청계약을 연결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A사와 그 계열사가 2009년 농협물류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씨와 A사 대표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 등을 잡고 계약 과정에서 손 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기 전인 2008년 매출액이 280억원이었던 A사가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은 뒤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한 배경에 손 씨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의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A사에게서 받은 뒷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 씨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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