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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고속도로 3중사고 책임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1-07-20 13:18
2011년 7월 20일 13시 18분
입력
2011-07-20 11:05
2011년 7월 2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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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갑자기 정지해 3중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비양심 운전자 때문에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동영상 게시판에는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엉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의 출처는 고속도로 CCTV.
사고 주범인 흰색 승용차는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을 빠져나가려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시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실선이다.
이 차는 진행 차량들의 속도가 높아 다른 차선으로 진입을 못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약 10초간 차선 변경을 위해 상황을 살펴보던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다 결국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추돌사고를 목격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이 장면은 동영상에 그대로 찍혔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없다, 내가 분하다”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라며 격앙했다. 또한 “CCTV를 분석해 반드시 운전자를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유발 운전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경남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CCTV를 분석해 흰색 승용차를 찾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차선 변경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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