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테이프 조작 판명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9시 10분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가 사건 관련자 2,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과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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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전 전 사령관이 97년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99년 군 검찰 병무비리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김 전 보좌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감추기 위해 병역비리 수사를 중단하고 군 검찰 병무비리 특별수사팀을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 사령관이 97년 정연씨의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표를 파기한 춘천병원 전 원사 장복용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전 전 사령관 관련 주장을 보도한 모 월간지와 주간지의 취재기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보좌관과 군 및 병무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김 전 보좌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 자체와 관련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 및 김씨의 수사관 사칭 혐의 등에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편집 및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김씨와 관련자들을 불러 녹음 경위 및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등에 의해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 또는 조작됐다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주 초 김씨가 제기했던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대책회의 의혹 등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이 후보와 가족, 이 사건 은폐에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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