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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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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과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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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전 전 사령관이 97년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99년 군 검찰 병무비리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김 전 보좌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감추기 위해 병역비리 수사를 중단하고 군 검찰 병무비리 특별수사팀을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 사령관이 97년 정연씨의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표를 파기한 춘천병원 전 원사 장복용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전 전 사령관 관련 주장을 보도한 모 월간지와 주간지의 취재기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보좌관과 군 및 병무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김 전 보좌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 자체와 관련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 및 김씨의 수사관 사칭 혐의 등에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편집 및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김씨와 관련자들을 불러 녹음 경위 및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등에 의해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 또는 조작됐다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주 초 김씨가 제기했던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대책회의 의혹 등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이 후보와 가족, 이 사건 은폐에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