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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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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먼저 김대업(金大業)씨가 검찰에서 단독으로 김길부씨를 조사하기도 했다는 주장의 진위부터 가려야 한다. 검찰은 그가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거나 대질 조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으나 “사복 차림의 김대업씨가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차례 나를 조사했다”며 상세하게 당시 상황까지 설명한 김길부씨의 주장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다. 올 1월 서울지검 특수1부의 수사 당시 김씨는 병무비리 사기죄로 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였다. 수감자 김씨가 수사관 노릇을 했다는 해괴한 주장이니 검찰이 정상이라면 펄펄 뛰어야 하지 않는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계산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공방과 정의를 세우는 검찰 수사를 구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이 정말로 병역문제의 진상을 밝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자신이 관련된 의혹 규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수1부가 수감자에게 사복을 입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수사를 돕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김씨에 대한 특수1부의 조사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검찰이 한때 자기 사람으로 활용했던 김씨를 편견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조직의 누가 김씨를 동원하는 결정을 내렸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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