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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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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와 예산 장비 통신 등 경찰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기 전에 동의권을 갖는 경찰법상의 기구다. 경찰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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