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성장 난입 용역팀장등 7명 영장

  • 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39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반대 농성장 난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연행한 인력용역업체 직원 등 89명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배후 지시자가 누구인지, 자금지원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등 폭력사태의 배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일당 8만원씩을 주기로 용역업체와 계약한 일공스님(50) 등 승려 3명과 현장에서 폭력사태를 지휘한 김모씨(39)를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윤기·金潤基 부장판사)는 26일 이 도로 건설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 등이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계사 회룡사 등 5개 불교단체를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룡사 등은 사패산 터널 공사현장의 농성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점거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날 가처분 판결 직후 의정부지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철거가 유예된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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