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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9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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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1997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고시됐던 5만3900㎡ 가운데 도로 여건이 열악한 237의 116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9200㎡를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일반주거지역 2만1020㎡를 없애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9744㎡로 늘렸으며 준주거지역은 기존의 2만3680㎡에서 3만4926㎡로 확대했다.
시는 대신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를 △일반미관지구변 및 20m 이상 도로변은 1000㎡ 이하 △8m 이상∼20m 미만 도로변은 600㎡ 이하 △8m 미만 도로변은 400㎡ 이하로 제한했다.
간선가로변 및 재개발구역 인접지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300%, 최대 허용용적률은 360%로 하고 이면부는 기준용적률을 300%, 최대 허용용적률은 330%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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