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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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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외국자본이 증권회사의 경우 전체 지분의 3분의 1까지, 투자신탁회사는 전체 자본의 33%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통신 유통 보험 등에 이어 증권 등 금융분야에서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해 오랜 금기의 빗장을 풀면서 국경 없는 국제자본권에 공식 편입됐다.
중국이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를 대외에 개방한 것은 두가지 노림수라는 분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대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선진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초보단계의 중국 증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공고에 따르면 외국 자본은 중국 국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이 참가한 증권회사가 중국 기업의 주식 거래는 물론 국채 회사채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증시 활성화가 주목적〓중국에 선전(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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