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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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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아파트 분양 중도금 연체이자 산정방법을 개선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는 중도금을 연체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계약 시점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여신금리(매달 말 발표)와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중도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는 가산금리를 5%포인트 이내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연체하면 과거 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인 19%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기간 1개월 이내 12.19% △1∼3개월 15.19% △3∼6개월 16.19% △6개월 이상 17.19%가 된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계약서 개정으로 1개월 이내 연체자는 6.81%포인트, 1∼3개월 연체자는 3.81%포인트의 이자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7월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물론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7월1일 이후 납부되는 중도금에도 적용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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