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주고받은 이 전 부회장과 이씨를 대질 조사한 결과 이 전 부회장이 편법대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3일 서울지검 외사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뒤 홍업씨를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이 전 부회장의 돈을 직접 받고 청탁을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월드컵 기간이라도 홍업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지난해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고교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실 때 김성환씨가 기업체에서 불법 모금한 돈으로 술값을 낸 사실을 확인, 홍업씨가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등 이권에 개입했는지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3월경 이 전 부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새한그룹에서 2억∼3억원을 더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1일 중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31일 긴급 체포된 이씨는 “3억원을 받아 김성환씨에게 전달했지만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홍업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