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2월 18일 21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거쳐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당분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취락규모20가구 이상 △1㏊당 10가구 이상 밀집된 취락에 대해 도시계획을 입안한 뒤 건설교통부장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럴 경우 해제 검토대상 지역은 △동구 비룡동 줄골 △중구 정생동 정생골 △서구 괴곡동 고리골 △유성구 성북동 신뜸 △대덕구 장동 진골 등을 포함해 모두 130개 마을 4976가구 등이 포함돼 대전권 그린벨트 지역의 7200가구 가운데 69.0%에 해당한다.
이들 취락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 지정 원칙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거쳐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 개발이 가능하다.
또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해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해제지역은 내달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민과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