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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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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 부대변인은 업무분장상 특정 비서관의 직무 내용을 지칭하는 것일 뿐, 직제상의 공식 명칭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도 실상은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편의상 그렇게 호칭하는 것일 뿐, 공식 직제는 아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부재시 대외적으로 누가 ‘대변인 대리’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식체계를 무시한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청와대 부대변인 제도는 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3공화국 시절 잠시 사용됐다가 사라졌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보수석 산하 보도지원비서관에 김기만(金基萬) 해외언론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윤석중(尹晳重) 전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공보관, 공보기획비서관에는 최경환(崔敬煥) 공보수석실 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