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보호법 운운하며 주류전문 소매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심부름하는 거라며 담배를 사러오는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자고 나서면 “재수 없다” “웃기는 가게”라며 그야말로 곱게 나가는 청소년은 드물다. 서너 명 되는 청소년들이 떼지어 와 담배를 안 판다고 시비를 걸 때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느낀다. 또 아빠 심부름이라며 담배를 사러오는 아이들을 되돌려보내면 아이 부모에게서 “우리 집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며 즉각 항의전화가 걸려온다. 과연 청소년 보호가 업주들만의 책임일까. 정책 입안자들은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고 청소년 보호법을 재정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