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전용 부담금 형평성 논란…도시 줄고 농촌 늘어

  •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28분


농림부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통폐합하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는 대폭적인 세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지방과 농촌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평당 20만원짜리 논 605평(2000㎡)을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지금까지는 9440만원을 내야 했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2780만원만 부담하면 돼 무려 66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지방에서 평당 1만원짜리 논 605평을 공장으로 만들 경우 종전에는 1300만원이던 비용이 2060만원으로 7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 농림부가 농지조성비 산정방식을 ㎡당 공시지가 3만2700원 이하인 지역에 부담이 커지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은 농지전용부담금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세 감면 효과가 지방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도 원인이다.

강원 강릉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강모씨(30)는 “도시지역 농지 전용 부담은 줄이고 농촌의 부담은 늘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며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나성렬 농지과장은 “이런 문제점을 예상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담금제를 폐지한 것”이라며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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