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26일 00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채권금융기관은 25일 한빛은행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채권액 기준 79.6%의 찬성으로 고합에 대한 회사분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분할방안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고합의 자산 1조1439억원, 부채 6863억원을 넘겨받고 채권단은 부채 4436억원을 출자전환해준다. 이렇게 되면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150%, 이자보상배율 3.0으로 양호해진다.
채권단은 고합의 기존주주에게 1주당 신설법인 0.13주를 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감자를 당하게 된다.
고합의 총부채 3조2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은 기존법인에 남게 되며 신설법인으로 넘기지 않는 자산은 매각해 부채를 갚는 형식으로 청산한다. 이 같은 회사분할 방식의 구조조정은 ㈜대우 대우중공업 등에 적용돼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