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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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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밝힌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 전면 조정안’의 완결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7개 중소도시에 대한 전면해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1억평이 넘는 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이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시기적으로 선거 등을 겨냥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관련기사▼ |
| -그린벨트 역사 …1971년부터 개발 제한 -어떻게 정했나…지역별 녹지도 등 차별적용 -미해제지역 지원 방안 |
▽얼마큼 풀리나〓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총량제’. 정부는 해제 가능한 총면적과 해제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의 해제지침은 녹지등급 4, 5등급이 50% 이상(수도권은 60% 이상·등급이 높을수록 녹지가 적음)인 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하라는 것. 녹지 4, 5등급 비율이 낮은 시군의 경우는 50% 이하도 포함할 수 있게 ‘여지’를 주었다.
수도권의 경우는 주거지와 주거지가 맞붙는 현상(연담화)을 막기 위해 4, 5등급 기준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 경우 7개 광역도시권 내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구에 살고 있는 12만여가구 중 84%에 해당하는 10만4000여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왜 풀었나〓건교부는 국토의 정상적인 개발과 그린벨트 주민의 민원 해소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방안을 마련한 국토연구원의 진영환 박사는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등 도시를 둘러싼 그린벨트의 개발이 제한되자 그린벨트 지역을 건너뛰어 준농림지역 등이 개발됨으로써 도시가 ‘립 프록(개구리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그린벨트 지정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더 이상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자체 실시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못 이긴 지자체들이 해제 요구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번 해제 방안에서 각 해제 대상 집단취락지의 범위가 당초 29.9%에서 83.9%까지 높아진 것도 이 같은 지자체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것.
▽어떻게 해제하나〓그린벨트는 앞으로 ‘선(先)계획 후(後)해제’된다. 우선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쳐 다음주 초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린벨트 조정안이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9, 10월 해제가능지역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대상 집단취락 선정 등을 놓고 지자체별로 실무협의를 비롯해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안 최종안이 확정된다.
해제절차는 집단취락지역과 이외 지역(나대지)에 따라 다르다. 나대지의 경우 해제지역으로 정해지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제효력이 발생하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집단취락지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정비계획은 가로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룡·황재성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