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6일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5월 중으로 주민자치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읍면동장이 위촉해 온 주민자치위원을 공모제로 뽑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는 행정기구 단순화와 지방공무원 축소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그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 1월 마련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위는 읍면동장의 위촉에 의해 15∼25인으로 구성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3월 말 현재 전국 1655개 동 가운데 1573곳에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 중 절대다수가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등의 전 현직 관계자들과 전직 동장·통장 등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