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13일 16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지사유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20조에 의거한 '감자에 따른 주권의 병합'이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별도로 지정된 날짜까지이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