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음식점 옥외공간을 음식물 섭취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완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음식점 울타리내 허가된 조리장내에서 절단 양념 및 숙성 기타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옥외시설물에서 단순히 데우거나 구워서 즉석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며 사실상 음식점 옥외공간 사용을 허용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제한됐던 피아노 바이올린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 연주도 3명까지 허용, 생음악 연주를 들으며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