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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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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새 울산시가 외자(外資)유치 명목으로 신설한 기구와 직책들이다. 목표는 2002년까지 외자 10억달러 유치및 중소기업 수출 1백억달러 달성.
그러나 일부 기구와 직책이 기존 부서와 중복돼 업무에 혼선을 주고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 투자진흥관’에 임명됐다.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시 군 구의 민원 부서장이 실무진으로 참가하는 전담 추진체제를 갖추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를 ‘원 스톱 서비스’화 하는 것이 주업무.
또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도 이날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진흥관이 위원장을 맡고 울산상의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 시 군 구의 인허가관련 부서장 26명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이 기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홍보하기 위한 것.
그러나 두 기구는 사실상 외자유치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일하는데다 업무가 상호연관돼 있어 나눌경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지적된다.
또 10월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와 구성한 외자통상본부는 기존 경제통상국 산하 통상교류과와 업무 성격이 비슷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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