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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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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사와 공증인 법무사 등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과다 수임료 청구 및 교제비 등의 금품 요구, 무자격자가 고령의 변호사를 고용한 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 검찰 경찰직원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특정 변호사 선임을 강요 또는 소개하는 행위, 각종 서류발급과정에서 급행료를 받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051―250―4494∼5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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