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주지원 『용화온천 조성 방해말라』 결정

  • 입력 1996년 10월 24일 08시 45분


「상주〓金鎭九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趙용구지원장)는 지난 22일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조합장 權국현)과 한국종합건설㈜이 충북 청주환경운동연합회 朴창재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청주환경운동연합회 소속 朴씨 등은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내에 출입하거나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지주조합과 한국종합건설이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운흥리 487의1 3백64필지 18만5천여평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도록 허가받고 지난 5월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지난 8월20일 공원점용허가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 적법절차에 따라 공사에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출입과 공사방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주조합측은 朴씨 등이 용화온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가 남한강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8월31일 집단시설지구내 간이목욕시설을 기습 철거하고 9월6일에는 공사용 자재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막자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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