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48분


「高眞夏기자」 서울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올연말까지 체납 지방세를 강제징수키로 했다. 시는 전국 토지전산망을 이용해 체납자의 전국부동산을 파악, 압류후 공매하고 예 금 등 금융자산과 급여도 압류할 계획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금속 고가가구 등을 현장에서 압류키로 했다. 또 1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체납자에 대한 대출제한, 고액체납자의 출국제한 및 명단공개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체납세를 강제 징수키로 한 것은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세 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7백45만7천건 7천3백99억원으로 이 중 시세는 6천5백49억원(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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