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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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사회일반31%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칼럼2%
노동2%
  • 베팅 연예인들, 몽땅 잃고도 미련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앤디 붐 등 연예인 7명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일명 ‘맞대기’)을 한 혐의(형법상 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축구 동우회나 군대 연예병사를 하며 알게 된 개장자의 권유로 도박에 참여해 개인별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7억9000만 원까지 판돈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연예인을 포함한 도박 참가자 21명을 적발해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 개장자 2명은 형법상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는 4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 씨와 축구 동우회 활동을 하며 한모 씨(37·구속 기소)와 김모 씨(37·구속 기소)를 알게 됐다. 한 씨와 김 씨는 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베팅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씨와 탁 씨는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베팅액을 문자로 보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억7000만 원, 탁 씨는 비슷한 기간에 2억9000만 원을 베팅했다.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 씨는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휴가 중에 도박 개장자 김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복무기간 중엔 영외 행사 때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몰래 맞대기에 참여했다. 휴가나 외박을 나갔을 때는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토니안은 2009∼2012년 4억 원을 베팅했고, 나머지 3명은 2010∼2011년 2600만∼4400만 원을 걸어 약식 기소됐다. 토니안과 양세형 씨는 제대 뒤에도 한동안 맞대기를 했다. 전직 개그맨 공기탁 씨는 기소된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도박에 쏟아 부었다. 그는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2008년부터 3년간 17억9000만 원을 걸었다. 이들 연예인은 결과적으로 도박에 베팅한 돈을 거의 모두 잃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예인들은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1인당 2∼5개씩 차명계좌를 동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맞대기가 합법적이라고 인식했다면 매니저나 친구 가족 명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근 씨의 매니저 김모 씨(32)는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지시대로 베팅을 해준 혐의(도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예인들은 베팅액 상당수를 잃으면서도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서였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베팅 1회에 10만 원씩, 하루 6번까지로 제한되지만 사설 스포츠토토는 무제한이다. 또 후불제라 도박 자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도 베팅할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이 김용만 씨와 관련된 개장자의 계좌 기록을 조사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연예인들은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변명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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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 수석 이대 4학년 신지원씨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 씨(23·사진)가 제5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신 씨는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가운데 2차 시험 총점 442.40점(평균 58.98점)으로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신 씨는 “검찰에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0.2%(123명)로 지난해(41.7%·211명)보다 줄었다.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76명) 연세대(43명) 고려대(41명) 성균관대 한양대(각 21명) 중앙대(16명) 이화여대(15명) 순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한석현 씨(42),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3학년 김수현 씨(21)다.}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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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송환 밀입북 3명 구속… 1명은 간첩 제의 받아

    북한이 지난달 송환한 자진 입북자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북한을 동경해 밀입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황모 씨(55)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황 씨는 지난해 1월 지방 농협중앙회 부지점장으로 퇴직할 당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한 데다 주택담보대출까지 겹쳐 빚이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재혼한 아내와 가정불화까지 심했다. 이미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북한 가요와 조선중앙방송을 접해온 황 씨에게 북한은 현실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됐다. 황 씨는 입북 방법을 알아보려 지난해 3월 중국에 갔다. 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A 씨를 만나 “5만 달러만 있으면 북한에서 20년은 먹고산다”는 말을 듣고 입북을 결심했다. 황 씨는 북한에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그해 5월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 “조선의 별이신 김일성 장군님”과 같은 글을 올렸다. 두 달 뒤 북한으로 잠입한 황 씨는 대남공작원 활동을 제의받기도 했다. 그는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문재인, 박영선(국회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동영(민주당 상임고문)은 실세가 될 것 같습니까” 등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북측은 황 씨에게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고 이를 거절한 황 씨는 결국 송환되는 신세가 됐다. 장모 씨(42)는 외국계 통신회사에서 일하며 2008년 중국으로 파견 나갔을 때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2009년과 2011년 각각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중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체가 망하자 ‘북한에서는 내 통신 관련 기술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북했다. 김모 씨(43)는 2009년 요가원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노숙 생활을 했다. 그는 사업이 망한 건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한국 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100여 건 올렸다. 김 씨는 노동신문을 보고 ‘북한이 나를 호의적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2011년 1월 밀입북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김 씨는 북측에 헌병대의 역할과 위치를 자세히 알려줬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들을 송환한 건 별다른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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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본적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를 열람하고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사진)을 13일 소환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유세 때 말한 내용이 회의록 원문과 700자 가까이 같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면질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수사관과 연락한 제 보좌관으로부터 ‘1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서면질의서를 받은 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 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당한 서상기 정문헌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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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 첫 소환… 차남 조현문씨에 탈세 경위 등 추궁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지난 주말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 일가의 소환 조사는 처음이다. 그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장남 조현준 사장, 삼남 조현상 부사장 등과 다툼을 벌이다 가족들과 멀어져 올 2월 효성 지분을 매각하고 그룹에서 손을 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 부실을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위장한 뒤 법인세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특수 관계인에게 거액을 편법 대출해 준 경위를 조 전 부사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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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화 비자금 수사’ 남기춘, 윤석열 징계 변호한다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지휘하다 전격 사직했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사진)이 윤석열 여주지청장(23기)의 징계 사건 변호를 맡는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나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 남 전 지검장이 맡는 첫 사건이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리 과정에 참여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을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 대상자는 변호사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 대상자,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증인을 심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보다 연수원 8기 선배다. 그러나 동갑내기에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기질이 비슷해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친구로 지내 왔다. 두 사람 모두 특수수사 분야에서 주로 일하면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윤 지청장은 법무부가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는데 소송을 낼 경우 역시 남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데 황교안 장관은 야당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비난하는 장본인이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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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취록, 감청영장 받아 합법적으로 확보” 辯 “불법 취득후 일부 왜곡…”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2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내란을 모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와 RO의 실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인 녹취록의 증거력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녹취록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제보자에게 감청이나 도청을 강요하지 않아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녹취록은 내부자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영장에 의한 감청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녹취 내용을 일부 왜곡했다.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RO의 실체에 대해서 검찰은 RO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지하정당으로 1999년 국정원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민혁당을 적발해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과 같다고 전제했다. 즉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는 점이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직원이 각자 (내란을)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 기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압수문건 가운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떠받드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RO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헌 문란 목적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5월 RO의 비밀회합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도 다퉜다. 검찰은 “5월 회합에서 이 의원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조직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회합은 단순한 강연이었고, 무기 준비나 국가시설 타격 같은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 후 수정 녹취록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푸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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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前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도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으며 김 전 차관과 합동 강간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수사 결과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건 없다. 경찰은 성접대의 정황 증거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남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영상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찰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데,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네가 네 죄를 알렷다’는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성 A 씨가 “윤 씨가 나를 강간하고 그와 김 전 차관이 나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아직 제출하지 않아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동영상은 “진술로만 존재하는 동영상일 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여성 B 씨와 C 씨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합동 강간당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경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1년 이상 만났다는 점도 고려했다. C 씨도 강간당했다는 시점 이후 윤 씨와 4년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히로뽕을 불법 매수하고 △D 씨를 강간한 뒤 속여 24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2010년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하고, 2012년 D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D 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D 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다. 6월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e메일과 컴퓨터, 강원 원주 별장과 윤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수사 직전 서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보내 위원 11명 전원으로부터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언론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청 간부는 11일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윤 씨의 다이어리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면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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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항명은 정당화 안돼”… 외압여부엔 “확인불가” 논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찰이 11일 윤 지청장 정직,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감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같이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 내부는 물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허가해 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감찰본부는 우선 당시 윤 지청장의 보고를 정식 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밤늦게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로 더 검토해 보자”고 말한 조 지검장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조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더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어 조 지검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수사팀이 추가 허가 없이 그 다음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식 보고 계통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 부팀장이 네 차례에 걸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감찰본부는 명시적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본부장은 “박 부장검사도 감찰조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네 차례 보고한 건 맞지만 지검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지청장이나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보낸뒤 답변서를 받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해 ‘부실 감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답변이 미진하면 유선전화로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15일 열린 감찰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거나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적시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수의 의견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감찰위의 발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의혹 해소는 별로 되지 않고 ‘봉합’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최소한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지검장은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이 징계를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을 막으려고 사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사표가 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10일 징계 철회를 요구한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4, 5개 정도 달렸을 뿐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검사들 역시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을 최종 징계할 경우 윤 지청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고 야당이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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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委, 항명 논란 윤석열 정직 3개월 청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항명 및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론을 놓고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이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윤 지청장과 수사팀을 이끌어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 이전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정혜 채널A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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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대선의혹 특검에 맡겨야” 강경 전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대선후보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서면조사를 한 게 드러났다”면서 “극도의 편파 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중단했으며 전병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5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편파 수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한 국회 일정의 일방적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특검도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을 다음 주 차례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 후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민동용 min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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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통진당 가처분 신속 처리” 헌재에 의견서

    법무부가 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80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본안 심리를 신속히 개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6일 통진당 측에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안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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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하던 소년범이 두달만에 변했다… “널 만나 나도 행복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다. 9월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파랑마니또’ 결연식. 내 멘티는 누가 될까. 주변을 둘러봤다. 하얗게 머리를 탈색한 아이, 왼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아이, 체격이 다부진 아이…. 부끄럽지만 스물일곱 살 기자는 움츠러들었다. 파랑마니또는 폭력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초범이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등록 공인법인인 청소년희망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시한다. 이들 소년범은 6개월간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무뚝뚝한 아이 멘티와 멘토는 자신이 원하는 짝꿍의 성별과 성격 호불호를 적어낸다. 그걸 바탕으로 그룹이 정해진다. 그 그룹 안에서 멘티가 번호를 뽑아 연결된다. 영훈이(가명·14)가 부른 번호가 기자의 번호였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영훈이는 말이 너무 없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 나는 꼬치꼬치 물었다. “좋아하는 게 뭐니?” “장점은 뭐니?” “별명은 뭐야?” 하지만 영훈이의 대답은 일관됐다. “몰라요.”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라는 말에만 단호하게 답했다. “싫어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날 우리는 6개월 동안 서로 지킬 약속을 정했다. 영훈이는 △게임 줄이기 △수업 시간에 자지 않기, 나는 △운동하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약속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정했다.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학교폭력일 것 같다고 추측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영훈이가 나쁜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했다. 또 이번 일로 영훈이가 위축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초반에는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재단에서는 “아이를 완벽하게 바꾸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그런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영훈이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학원 가는 날을 알아두고 자주 연락했다. 처음에는 문자에 답장도 없었다. 통화를 할 때는 나 혼자 떠들었다.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저녁 먹었어? 뭐해?” “게임해요.” “너 나랑 전화하면서 게임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네….”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게임 좀 그만해!” “공부를 해 공부를!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하지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비칠까 봐 참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니?” “우리 게임을 5분씩만 줄이면 어떨까?” “와, 오늘 정말 학교에서 안 잤어? 너 진짜 대단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영훈이는 조금씩 변했다. 말이 조금씩 길어졌고, 게임은 하루 3시간에서 2시간∼2시간 30분으로 줄였다. 내게 기쁨을 주기도 했다. 10월 첫째 주 중간고사 중에는 갑자기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오기도 했다. 저녁도 못 먹고 일한다는 내게 “뭐 하느라 저녁도 안 먹어요?”라며 걱정해주기도 했다. 어른스럽게 “저, 약속 생각하고 있어요. 노력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달 2일 만났을 때 영훈이는 깊은 속내를 털어놨다. 학교와 학원 PC방 등을 둘러보고 싶어서 영훈이네 동네로 갔다. 비가 왔지만 영훈이가 안내해주는 대로 오래 걸었다. 영훈이가 말을 많이 했다. “학교에서 체벌이 심해서 전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대요.” “학교가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 일(학교폭력 사건) 이후 더 그렇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긴 한데, 특성화고 진학도 고민 중이에요.” 이날 나는 영훈이가 학교폭력으로 4일간 출석정지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영훈이는 “제가 잘못했죠”라고 말했다. 최근에야 영훈이가 저질렀던 일을 우연히 알게 됐다. 영훈이와 친구 3명은 학교의 한 아이를 때렸다. 맞은 아이는 4월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영훈이와 친구 3명은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서 이 아이를 또 때렸다. 이는 주민의 신고로 발각됐고, 영훈이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송치됐다. 나는 영훈이에게 이 일에 대해 먼저 묻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아주려고 한다. 영훈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신을 믿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많다. 16일에는 재단 차원에서 가을 소풍을 가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영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도 먹으러 가고 스케이트장에도 가기로 했다.○ “널 만나 나도 행복해” 재단에 따르면 파랑마니또는 소년범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멘티들 사이에서는 “삶의 목표가 생겼다” “마음 편히 말할 사람이 생겼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박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초범일 때 관심을 기울이면 재범률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도 범죄자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영훈이를 만나는 일은 내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누군가의 멘토인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특히 영훈이와의 약속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멘토를 추가 모집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사진과 함께 활동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www.safeschool.or.kr)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자료 조회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e메일(safecamp@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29일까지. 도움을 주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02-3291-3639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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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자 상처 치유,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3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 대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시상식에는 황교안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20·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와 대학 진학 및 취업 상담을 받고 희망을 찾은 사례가 소개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정부포상 ▽국민포장 △변태희 ▽대통령 표창 △문은수 윤여웅 ▽국무총리 표창 △이지호 박춘근 송귀채 ◇법무부 장관 표창 ▽단체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 △평택·안성〃 △춘천〃 △전남동부(순천)〃 ▽개인 △김용탁 이형재 김형규 박세찬 조정옥 강봉기 김용수 임재남 김종순 신행교 김복광 도중철 신현오 신창균 홍종선 임규래 서완식 이범택 박세웅 강선도 이병길 최영환 김문자 백태현 이백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표창 △곽윤희 이정훈 이선애 임예윤 고성일 정윤종 이남이 김영숙 조염광 정영호 라영규 홍성현 안윤표 박일성 김정숙 백영기 박순례 임정란 송낙문 이남일 이향숙 이일수 이규식 임미애 이춘화 김락상 배연도 배명숙 윤용주 정진태 박주현 변동신 최연균 이용규 홍보순 김혜영 이성수 양해준 홍성완 ◇동아일보 대표이사 봉사대상 △이건삼 최애영 ◇SBS 대표이사 봉사대상 △권호석 이문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감사패 △이경선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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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소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회의록 작성과 삭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이날 밤 11시 반경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온 문 의원은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수정 보완이 있었던 것이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던 만큼 최초에 보관된 대화록이 이관이 안 된 건 당연하다.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1차 완성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와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 의원의 과거 발언 경위도 조사했다. 문 의원은 6월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 “기록 열람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입장이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7월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는 상황은 국민께 민망한 일이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앞서 문 의원은 오후 1시 50분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을 끝으로 회의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이 삭제되고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완성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새누리당이 7월 25일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자 8월 16일부터 약 50일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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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은 규정없어… 헌재가 결정

    정부로부터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해산심판 심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와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 변론에 출석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해야 한다. 결정서는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에 보내진다. 이때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조치에 해당하고 해산의 실질적 효력은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나타난다. 정당법에 따라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통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강령·기본정책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잔여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규정은 없지만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재가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결정한 사례를 참고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기 전에 통진당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정당 활동과 합당, 해산, 당원 제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5일로 예정된 통진당의 정부 보조금 수령 행위 금지도 포함됐다.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한 재판부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된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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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명 박한철 소장 첫 검찰출신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의 성향과 이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60)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사건을 맡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56)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57) 김창종 재판관(56)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조용호(58) 서기석 재판관(60)은 박근혜 대통령, 강일원 재판관(54)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 이정미 재판관(51)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민주당 추천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론 9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을 해산한 4번째 사례가 된다. 독일은 1952년 10월에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시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터키의 경우 1998년 1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복지당을 해산시켰다. 복지당은 바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지만, 2001년 패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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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직접 통보 안해”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윤 지청장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길태기 직무대행)이 유선으로 ‘직무배제는 자네가 양해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윤 지청장의 직무배제 통보 발언에 대해 묻자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17일 저녁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내가 직접 직무배제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이춘석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조 지검장 요청에 따라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도 검사장 승인 없이 영장 청구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차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고체계 위반도 항명이 되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팀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윤 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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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일가 금융자산 50억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금융자산 5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환수팀은 이날 3남 재만 씨로부터 압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딸 효선 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감정가는 각각 195억3800만 원과 30억 원. 첫 입찰은 11월 25일. 검찰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압수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의 보석류 50여 점과 명품 시계(카르티에) 4점의 공매도 의뢰할 방침이다. 환수팀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허브빌리지(경기 연천)와 미술품을 매각할 주관사에 대한 입찰도 공고했다. 허브빌리지의 경우 최근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 미술품은 최근 3년간 경매금액 10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로 참가 자격을 정했다. 검찰은 “압류자산 유형에 맞춰 매각하기 위해선 주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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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혁당 피해자에 또 “과다배상액 반환하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배상액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5일 국가가 구모 씨(79·여) 등 5명과 강모 씨(85)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가는 과다 배상액 절반과 지연손해금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냈다가 국가가 이의신청을 내자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각각 17억3695만 원과 15억3017만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또 배상액을 가집행 받은 다음 날인 2009년 8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왜 화해권고결정을 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액을 깎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제기한 소송 16건(77명) 중 과다 배상액을 반환해 소가 취하된 2건을 제외하고 남은 14건 가운데 3건을 국가가 승소했다. 남은 1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신청한 22건(총 55억1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중 21건을 기각했다가 최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초 국가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며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을 보전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국가가 모두 즉시 항고하자 인용 결정을 내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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