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신참배는 北찬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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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방북 50대 국보법 위반”
‘동방예의지국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북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정부의 허락 없이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영삼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참배 행위가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은 참배 행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금수산기념궁전#국보법#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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